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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1-11-19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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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 11.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규제 신규설정에 대한 국조실(규제개혁위) 심의결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대한 재검토기한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신설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및 규제의 재검토 근거 신설(안 제10조)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0년 12월 18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 2022년 1월 1일 -----------------------------------------------------------------------------------------------
 <신  설>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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