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4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 11.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규제 신규설정에 대한 국조실(규제개혁위) 심의결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대한 재검토기한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신설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및 규제의 재검토 근거 신설(안 제10조)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0년 12월 18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검토 기한) ------------------------------------------------------------------------- 2022년 1월 1일 ----------------------------------------------------------------------------------------------- |
<신 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