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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2.06.17~2022.07.27)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2-06-17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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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45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항공분야 전문기관에 사용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565,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되어 부령에서 그 위탁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더불어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2차관으로 변경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33조제3)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2차관으로 개정 (안 제4조제5)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 044) 201-4315/4290

팩스 : 044) 201-5632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korea.kr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pdf ,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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