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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2-08-18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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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규정관리규정 제8조의4(사전예고)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해 사전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처 : 드론자격시험센터 노원호(wonhonho@kotsa.or.kr)

* 의견제출 양식 : 자유형식(개정안/ 수정안 / 수정사유 포함) 


첨부파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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