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제30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ㆍ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제312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 및 제3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부품
가. 경년항공기의 교체
나. 예비용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다. 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라. 발동기ㆍ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마. 정비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2.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가.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소방ㆍ제설ㆍ제빙ㆍ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3. 항공종사자ㆍ직원의 교육훈련
4.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 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를 하려면 제317조의3에 따른 공시기준(이하 "공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내역서가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의견을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의견을 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의견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별표 4 제1호나목 계기 비행 증명의 응시경력란 나) 중 "총 50시간"을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총 50시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다음 나)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시간
별표 12 제1호나목4)가)(3), 제2호나목4)가)(3), 제3호나목4)가)(3), 제4호나목4)가)(3), 제5호나목4)가)(3) 제6호나목4)가)(3), 제7호나목4)가)(3), 제8호나목4)가)(3) 중 "「항공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별표 47 비고 제8호 중 "2020년 6월 30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계획서"를 "교육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의2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뒤쪽 중 "국토교통부(무인비행장치 담당부서)"를 "지방항공청(무인비행장치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의3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 Paragraph 2, Article 310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를 "Paragraph 2, Article 312-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로 하며,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를 "Administrator of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 및 제3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