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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8-02-27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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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규모 지역측량에 기존 항공사진 측량의 문제점(운항신속성·경제성·편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활용에 필요한 작업방법·절차 등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측량 분야에 무인비행장치 측량 도입을 위한 용어정의(안 제2)

. 사용장비의 성능기준 및 작업절차 등 신설(안 제6, 7)

. 무인비행장치 측량 각 공정별 작업방법 신설 및 오차 등 기준 명시(안 제834)

. 성과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 방법 명시(안 제3536)

 

3. 의견제출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3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18. 2. 9. 2018. 3. 6.(26)

. 제 출 처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777)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팩 스 : 031-210-2764

- E-mail : sykim1124@korea.kr

.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법령정보


첨부파일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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