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7.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7조의 항공촬영 허가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시설관리업체, 촬영업체, 및 개인과 항공촬영 허가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책임부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책임이 있으며, 소속인원은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② 지역책임부대장은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의 명을 받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4조(용어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촬영”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 지형을 사진,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항공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항공촬영은 감독기관을 통해 10일(근무일 기준)전까지 문서(붙임#1)로 신청한다.
③ 긴급보도 혹은 산불, 사고처리, 긴급 구조 등 인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긴급촬영하는 경우는 제②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제6조 ①항에서 항공촬영을 금지하는 시설이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④ 제③항의 긴급촬영의 경우 신청자는 항공촬영금지시설의 영상유출 방지 의무 이행 책임이 있으며, 촬영 후 지역책임부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후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제6조(항공촬영 허가)
① 지역책임부대 부대장은 촬영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② 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 공익목적 수행 및 국가 이익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촬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안시설의 관리기관이 해당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항공촬영이 필요할 때는 감독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에게 항공촬영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④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목적, 장비, 일정, 촬영대상, 촬영관계자, 항공기 이착륙지 등 촬영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촬영을 승인한 부대에 즉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촬영 허가 기간)
① 일반 항공촬영업체 및 개인은 1개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②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해당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실시하는 항공촬영에 대해서는 2년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국익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직접 항공촬영을 하거나 민간 촬영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항공촬영을 할 때는 동일목적의 사업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제6조 ①항에서 항공촬영을 금지하는 시설이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④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당 시설물 점검, 안전점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항공촬영을 할 때는 동일목적의 사업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관리 범위 이내 지역에 한한다.
⑤ 학교운동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학교장이 관리 및 지정한 유자격 지도자의 감독하에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이어야 한다.
2. 비행구역은 해당 학교의 운동장내에서의 비행이어야 한다.
3. 정규 및 방과 후 학교활동 등 학교 교육시간 내에 한정한다.
제3장 지역책임부대 및 보안조치
제8조(보안조치)
① 제7조 ② ~ ⑤항의 기관 및 업체에 대해 항공촬영 허가 시 사전 보안성 검토 후 촬영구간 등 검토 사항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보안담당관 입회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중 분기 1회이상 지역책임부대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승인 및 보안조치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정보참모처)에서 임무수행한다.
③ 육군 제 17보병사단장은 유인기 항공촬영을 위한 항공기 이착륙 시 승무원․탑승자의 신원확인과 촬영 불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담당관을 탑승시켜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육군 제 17보병사단장은 촬영 영상의 수량을 확인하고 촬영 금지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 후 영상을 활용토록 하고, 필요시 항공영상 취급기관(업체)으로 하여금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항공촬영 지역책임부대장은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촬영금지 시설이 촬영되지 않는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통제관 입회, 조건부 승인조치 등 별도 보안조치 없이 승인할 수 있다. 단, 훈련 및 작전 활동 기간은 허가 제한 등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항공촬영 지역책임부대장은 제6조 ①항 1~3호의 항공촬영 금지시설이 촬영될 수 있는 인근지역에 대한 촬영허가 시 항공촬영허가 신청 인원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 전 보안교육 및 촬영 후 영상(사진)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실시한다.
⑦ 제⑥항에 따른 보안조치가 필요할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한다.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2. 보안조치 및 주의사항
3. 항공촬영 허가 담당관 또는 군 현장 보안통제관의 성명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이때, 촬영 2일전까지(촬영 1일전 조건부 승인 시 즉시)안내받은 보안담당자에게 촬영 시간 및 장소를 통보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
① 항공촬영 허가 지역책임부대 상호간의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부대에서 관할 지역을 조정 한다.
②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항공촬영 승인은 육군 제 17보병사단(정보참모처)에서 실시하며 보안조치는 해당 지역책임부대장이 실시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0조(비행승인)
① 항공촬영허가는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ㆍ수방사, 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촬영 보안위반에 대한 조치)
① 제7조 ①~④항의 기관 및 업체에서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군에서 요구한 보안조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 위반일로부터 기존 허가사항은 취소되고 1년동안 1개월 범위로 촬영허가를 한다.
② 항공촬영 지역책임부대는 제①항에 따른 위반 시 해당 기관 및 업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