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출결시스템”이란 객관적인 출결관리를 위하여 출결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2. “단말기”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출결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이러닝교육”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이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등
제4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정한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종류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종류는 규칙 제5조5호 및 제306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5.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제6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 제5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1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2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3종부터 4종까지 조종하는 행위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업무범위는 해당 비행장치의 4종을 조종하는 행위
5. 무인비행선의 업무범위는 해당 무인비행선을 조종하는 행위
제3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제1절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7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13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을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심사방법의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정심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제8조에 따른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공단이사장은 규칙 별지 제12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교육기관 지정 변경심사) ① 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제9조의 지정사항에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주소의 변경
2.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3. 전문교육기관의 주소
4. 교육과정명의 변경
② 공단이사장은 제8조를 준용하여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는 생략 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①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규칙 제307조제2항 및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하여야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절 전문교육기관의 운영ㆍ관리 등
제12조(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등) 규칙 제30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관, 시설 및 장비, 교육과목 등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교육훈련규정) 규칙 제3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규정에는 별표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훈련기준)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307조제3항에 따라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와 같다.
제16조(훈련지침) 전문교육기관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7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 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등의 출결관리
제18조(전자출결시스템 구축 등) 법 제126조제1항 및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자는 교관 및 교육생의 출결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출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출결관리 방법 등) ① 제18조에 따라 교관 및 교육생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교육 시작과 종료 시에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출결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자출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결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단말기가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
2. 통신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출결 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결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결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