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22 - 303호
2022년 보물섬드론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공고 |
건전한 레저문화 함양, 드론사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보물섬드론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남 해 군 수
1. 모집분야 : 프로그램 운영 주강사 1명 및 보조강사 2명 이내
구 분 | 기 간 | 교육시간 | 교육인원 | 비고 | Fun-Fun 드론체험 | 2022. 3. ~ 2022. 10. | 1.5시간 | 4-8명 | 주중/주말 운영 | 신규 프로그램 개설 | 2022. 3. ~ 2022. 10. | 자율 | 자율 | 주말/주중 |
- 프로그램 운영시간, 다회 연강 필요 시 강의 횟수, 교육인원에 따른 보조강사 필요여부 등은 강의계획서에 상세 표기할 것 - 프로그램 운영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 시작 최소 3일 전 사전 예약에 의해 확정․운영되며, 예약내역에 따라 주중․주말 및 야간(여름철 한정) 운영될 수 있음(예약 및 운영시간 사전협의) - 강의 진행 후 교육 시 사용한 드론 정비 및 체험장 정돈, 교육일지 작성 필수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제반 상황에 따라 교육인원 및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강의장소 : 보물섬드론체험장(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 내) 4. 자격기준 및 인원 가. 프로그램별 드론 교관(지도조종자) 자격 이상 소지자로서 강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 1명 외 필요 시 보조강사 2명 이내 ※ 보조강사 필요 시 드론 조종자 자격 이상 소지자로 관련서류 함께 제출하며, 학교 및 어린이집 단체 수업 운영을 위해 남녀 강사 구성비를 고려할 것 나.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2)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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