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2022–제31호
2022 경기도 드론산업육성지원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공고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3. 25.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도내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 업 비 : 460,000천원 (과제 당 최대 120,000천원 이내 지원)
□ 수행기간 : 협약일 ~ 11.23.까지 ※ 5월 초 사업수행 예정이나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
※ 단, 시군연계형의 경우 반드시 경기도 내 시·군이 대표사업자로서 사업 신청 및 참여하여야하며, 공공기관·드론 관련기업·관련 협회·연구기관 등이 조합하여 컨소시엄 구성 (육군연계형의 경우 단독참여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도내 드론관련 기업이어야 하며, 그 외 참여기관은 지역제한 없음
□ 참여유형 : 시군연계형 또는 육군연계형 중 택일하여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4억6천만 원, 과제 당 최대 1억2천만 원 이내 지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 참여유형 및 공모분야
ㅇ (참여유형)
유 형 | 내 용 | 규 모 |
시군연계 (3건) | 경기도 내 시·군, 드론기업 등이 컨소시엄 구성(필수)하여 주제 자유롭게 신청 (테스트베드 : 컨소시엄별로 해당 시·군 내에서 자율 선정) | 최대 1.2억 |
육군연계 (1건) | 군에서 활용가능한 실증 주제 자유롭게 신청 (테스트베드 : 과제선정 후 협의하여 육군에서 제공예정) | 최대 1억 |
ㅇ (공모 분야)
- 도심지역(또는 군) 내 드론 활용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 각 특성에 맞게 제안하고 실증 추진
·도심(또는 군) 내 드론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업모델 제시
·시군별 특성 또는 군 내 활용가능한 여러 활용 아이템을 복합하여 미래 드론 활용분야를 계획하고 세부 실험·실증 시나리오 제시
·드론 실험․실증을 위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한 운영방안 및 사업수행 방안을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제시
| < 안전관리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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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파교란 또는 혼선 방지 대책(실증 예정지역 150m이하 고도 통신맵 제시 및 검토 등), 도심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부착, 위험지역 안전펜스 추가설치, 관리감독자 배치 등 |
□ 지원범위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시·군연계 : 컨소시엄별 최대 120백만원(총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 컨소시엄별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및 추가비용·부가세 부담
- 육군연계 : 최대 100백만원(총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 참여기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및 추가비용·부가세 부담
ㅇ (지원내용) 시제품개발비(드론과 연계한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개발 등), 드론개조 및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증관련 수수료, 드론보험료, 인건비, 회계감사비 지원
※ 사업비 구성은 본 공고문 지원내용에 한해 가능하며(회의비, 여비 등 산정 불가), 사업비 정산은 경기도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ㅇ (우대사항) 과제 제안 시, 드론 비즈니스모델 구현을 위한 추가적 하드웨어 모듈 제작기술·소프트웨어 통합 기술 내재화(자체 개발) 시 가점(최대 10점) 및 선정 우대
※ HW/SW 단순구입 또는 외주제작이 아닌 자체적 HW/SW 기술 내재화 계획을 통한 전체적 통합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경우(ex: 추가 하드웨어 모듈의 경우 자체적 디자인/구현을 통한 모듈 제작 기술 내재화 or 소프트웨어 기술의 경우 직접 구현 또는 외부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경우 이들과의 seamless 연동을 할 수 있는 api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통한 통함 등) 선정 시 우대. 단, 사업계획서 제안 시 HW/SW 구현에 대한 참여인력 역할 및 내용 포함 시 인정
|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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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되는 내용은 지원 불가하며, 무인항공기 SW 및 서비스 개발, 실증운영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내·외부 포함 20% 이내*) 편성 가능 *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20% 초과 산정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 결정 ㅇ 인건비 현금 편성가능(조건1번 ~ 3번 모든 조건 부합 시만 가능) · 조건1 : 참여 연구인력은 협약기간 동안 지원기업에 상주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조건2 : 자체 급여기준에 따라 인건비 집행 (계획서 제출 시 월급대장 또는 월급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조건3 :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 사업 수행방법 - ⓵시군연계
기 관 | 역 할 |
경기도(주최) |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성과관리 정책수립,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검토·확정 |
경기테크노파크(전담기관) | 공모주관, 사업기획 및 총괄관리, 예산집행 등 |
○ 주최/전담기관 :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 추진체계
- 컨소시엄 구성 : 반드시 시·군이 대표사업자로서 사업 신청 및 참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드론 관련기업·대기업·관련 협회·연구기관 등이 조합하여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대표사업자 (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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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도내 드론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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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A | | 참여기관 B | | 참여기관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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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 개념도>
대표사업자인 신청기관(시·군)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참여사업자 중 주관기관(예산관리기관/ 도내 드론기업 중 선정) 1개사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예산관리기관)이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
구 성 | 역 할 |
대표사업자(시·군) | 사업 신청 및 총괄, 실증장소 제공, 예산계획 검토·조정·배분, 사업관리(목표설정, 성과지표 제시, 월별 사업보고, 홍보 등), 안전관리, 실증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
주관기관 (도내 드론기업) | 예산 집행·관리·정산(예산관리기관), 사업수행 총괄, 사업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산출물 작성·제출, 참여기관 역할 등 |
참여기관 | 사업수행, 비행시험 운영 및 안전관리, 사업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 |
○ 참여방안 : 시·군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내 드론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 제안
○ 가점부여 : 대표사업자(시·군)는 실증운영을 위한 사업홍보비를 구성할 수 있으며(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부담 시 5점 가점 부여
□ 사업 수행방법 - ⓶육군연계
○ 실증장소 : 과제선정 후 경기도 내 부대 중 실증주제 수행에 적절한 장소 선정 및 제공
○ 참여방안 : 군에서 활용 가능한 참신한 실증주제 및 아이템 제안
※ 육군연계의 경우 드론기업의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이 경우 단독기업이 대표사업자와 주관기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
○ 운영방안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드론 감항 인증 제외사양(25kg 이하)으로 제한하며, 실증주제에 필요한 드론의 통신환경(RF, LTE, 5G 등) 및 보안시스템(KCMVP 등)의 적용여부에 따라 과제선정 후 군과 협의하여 과제진행에 적합한 드론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예정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ㅇ 지원대상 :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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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교 ㅇ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ㅇ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ㅇ 경기도 또는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ㅇ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ㅇ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3. 사업신청안내
※ 시군연계형 또는 육군연계형 중 택일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유형에 따른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3. 25. (금) ~ 4. 14. (목) 오후 5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 확인필수
□ 접 수 처
ㅇ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4동) 319호 미래사업팀 담당자
□ 제출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세부추진계획 등 각 1부(원본), 사본 5부.(붙임2~5)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e-mail 별도 제출(rosice42@gtp.or.kr)
ㅇ 제출자료 각 1부 (붙임6~12) 및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참여업체별)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선정평가 시, 사업계획과 지원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지원금)는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수 유의사항 안내
|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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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증할 지역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단, 육군연계형은 실증 희망지역을 명시하면 협의를 통해 추후 선정) ㅇ 사업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설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비행계획(월/주 단위), 실증계획 제출 ㅇ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비행시험 등 성과목표 및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 ㅇ 우대사항(가점)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 ㅇ 사업수행 중 법·제도 및 규제사항에 대한 제약사항 명시 ㅇ 사업수행 기간 중의 비행데이터(로그 기록 엑셀 파일) 제출(필수) - 드론 위치정보(GNSS 좌표값), 경로계획 상 좌표정보, 조종자 명령값, 비행고도(비행 절대고도/상대고도) 정보, 모터 출력값 정보, 비행속도, 기체 세부 정보, 배터리 상태정보 등 그 외 요청하는 비행데이터 제출(육군 부대內에서 실증시 위치정보 등은 군사보안을 고려 제외 가능) - 단, 과제 수행에 따른 산출물(데이터 등)은 별도 제출 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기체 등록필수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기체는 기체등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 및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기체등록신고 및 안전성 인증이 완료되어야 함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로서 안전성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4조(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따라 시험비행허가서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함 |
4.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 평가방법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 :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대상의 2배수 내 선정
※ 최종과제 수의 2배수 이내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 2차 대면평가 :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기준
ㅇ 사업목표 및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시험능력 등(붙임1 참조)
□ 대면발표 일정 및 결과 발표
ㅇ 기업 개별 통지
5. 문의처
구분 | 담당자 | TEL |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 |
미래사업팀 김소현 대리 | 031-500-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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