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2-001호
2022년 경남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
[DTB패키지 지원(시제품 제작),기술지도,인증지원,시험평가]수혜기업모집 공고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권 지자체(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가 지원하는 『경남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 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4월 13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장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2. 10. 21. (단, 인증지원의 경우 ‘22. 01. 01. ~ ‘22. 10. 21.)
ㅇ (지원대상) 경남지역 내 소재한 항공부품기업
- 경남지역 내 사업장 또는 공장(부설연구소 포함) 소재한 항공부품기업
- 항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표 1” 참고)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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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세분류업종명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 |
22240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① 무인운송수단 ② 3D 프린팅 ③ 첨단 로봇공학 ④ 첨단소재 ⑤ 사물인터넷/원격모니터링기술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유망품목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① 항공기 스마트 엔진 부품 ② 항공 ICT 융합 부품 ③ 항공기 경량 첨단소재 부품 ④ 임무용 드론 및 PAV ⑤ 항공기 스마트 생산공정 시스템 ⑥ 항공 MRO 엔지니어링 서비스 |
31310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지원제외 대상)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신청내용이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수혜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⑤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⑥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는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⑦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⑧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⑨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ㅇ (지원내용) 지원기관*의 기 구축 장비 및 지원기관이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구축한 장비를 활용한 항공부품기업 지원(DTB 패키지 지원*(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
※ 지원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DTB(Design to Build) 패키지 지원 : 신청기업의 기존 임가공(Build to Print)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의 기 구축 장비 및 본 사업을 통한 신규 구축 장비를 활용하여 ‘설계해석제작공정시험평가’ 지원체계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DTB 패키지 지원(시제품 제작)은 A형(다년/단년), B형(단년)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를 패키지(필수)로 지원
- DTB 패키지 지원–A형의 경우, 기존 2021년 DTB지원–A형 수행기업 대상인 연차 지원(다년형)과 2022년 신규 DTB지원–A형 지원기업 대상인 신규 지원(단년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 DTB 패키지 지원(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지원 수행 시 지원기관의 신규 구축 장비, 기 보유 장비를 필수로 활용해야 하며 활용 내역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존/신규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며 지원프로그램 수행 결과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 및 기술개발 결과물 소유
- 그 외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의 경우 개별 접수 가능
번호 |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지원사업 내용 | 비고 |
1 | 기업지원 (DTB 패키지) | DTB 패키지 (시제품 제작) A형 - 연차 | ○지원기관의 기구축/신규구축 인프라 활용 설계-제작-시험평가(DTB, Design-To-Build) 지원 (구축 인프라 [부록] 참조) ○신규개발품, 국산화부품, 공정개발 및 개선 대상품등에 대한 시제품 개발비용 및 인프라(무상) 지원 ○다년간 개발(1∼3차년)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 패키지 필수지원 ※ 기존 DTB-A형 수행기업은 사업신청 시 2021년(1 or 2차년) 수행내용 결과요약서 제출 필수 ([붙임 2] 참고) | 패키지 지원, [붙임 2] 참고 |
DTB 패키지 (시제품 제작) A형 - 신규 | ○지원기관의 기구축/신규구축 인프라 활용 설계-제작-시험평가(DTB, Design-To-Build) 지원 (구축 인프라 [부록] 참조) ○신규개발품, 국산화부품, 공정개발 및 개선 대상품등에 대한 시제품 개발비용 및 인프라(무상) 지원 ○단년 개발(1차년)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 패키지 필수지원 | 패키지 지원, [붙임 3] 참고 |
DTB 패키지 (시제품 제작) B형 - 신규 | ○지원기관의 기구축/신규구축 인프라 활용 설계-제작-시험평가(DTB, Design-To-Build) 지원 (구축 인프라 [부록] 참조) ○신규개발품, 국산화부품, 공정개발 및 개선 대상품등에 대한 시제품 개발비용 및 인프라(무상) 지원 ○단년 개발(1차년)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 패키지 필수지원 | 패키지 지원, [붙임 4] 참고 |
- 대상(품목): 항공기 구조물, 엔진 부품 내/외장재, 인테리어 부품, 치공구, 항공용 복합소재 부품 등 |
2 | 기업지원 (개별) | 기술지도 | ○내/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한 현장형 애로기술지도 지원 ○신규 및 기존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공정 및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 개별 지원 가능, [붙임 5], [붙임 6], [붙임 7] 참고 |
인증지원 | ○항공기부품 관련 기업의 국내외 인증지원 ○항공분야 필수(AS9100 등) / 특수(NADCAP 등) 신규 인증, 갱신, 연장, 전환 신규인증(AS9100->KS Q 9100) 등 지원 |
시험평가 | ○지원기관의 기구축/신규구축 인프라 활용 항공기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원소재 분석, 내구성 시험 및 시제품의 검사 (계측) 등 * 외부기관의 시험비용 지원 불가 |
* ‘DTB-A형(연차)’ 지원(2021년 DTB-A형 지원기업 3개사 해당)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속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며, ‘DTB-A형(신규)’ 지원과 공개 경쟁
*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붙임 1]” 참고
ㅇ (지원규모) 지원유형 별 상세 안내자료 참고 (“[붙임 1]” 참고)
프로그램 | 최대 지원금액(천원) | 비고 |
DTB 패키지 (시제품 제작) A형 - 연차 | 시제품 제작 : 기업별 30,000∼40,000 내외/년 (상기금액 외, 기술지도+인증지원+시험평가 별도 지원) | 지원기관의 신규구축 장비, 기 보유 장비 필수 활용 |
DTB 패키지 (시제품 제작) A형 - 신규 |
DTB 패키지 (시제품 제작) B형 - 신규 | 시제품 제작 : 기업별 10,000∼20,000 내외/년 (상기금액 외, 기술지도+인증지원+시험평가 별도 지원) | 지원기관의 신규구축 장비, 기 보유 장비 필수 활용 |
기술지도 | 기업별 2,000 이내 | 전문가 기술지도 |
인증지원 | 신규인증, : 기업별 3,000 이내 인증갱신, 연장 : 기업별 2,000 이내 | KS인증으로 전환은 신규인증에 포함 |
시험평가 | 기업별 3,000 이내 | 지원기관의 신규구축 장비, 기 보유 장비 필수 활용 |
*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 비용은 DTB 지원(시제품 제작)과는 별도 금액으로 지원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DTB 지원(시제품 제작)의 경우, 지원 사업비는 신청서(사업계획서) 내 수혜기업의 사업비 내역 상 물품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직접 구매하여 수혜기업과 기업지원 사업 진행
* 인증지원의 경우, 지원기간(‘22. 01. 01 ~ ‘22. 10. 21) 내 인증완료 건에 대해서만 인정함
* 기술지도의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 지원은 생기원 내 전문가 활용지침 규정에 따름
ㅇ (참고사항) ※ 중요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의 스마트특성화사업(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 성과지표 개정으로 인해, DTB 패키지 지원(시제품 제작) 시 외주 가공, 외주 제작비, 외주 조립비 등 외부 가공은 지원 불가
- 개발 시제품의 제작 공정에서 지원기관의 신규 구축, 기 보유 장비를 일부 활용하여 제작 가능하며, 그 외 외부 장비를 활용한 제작 및 가공 비용은 수혜기업 자체 재원으로 수행
- 시제품 개발비용은 소재 및 공구, 부자재 등 소모성 재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관의 설계 및 해석 SW, 가공 장비, 시험분석 장비 등 기자재를 필수적으로 부분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에 연계하여 진행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ㅇ (공고기간) 2022. 4. 13.(수) ~ 4. 29.(금)
ㅇ (접수기간) 2022. 4. 13.(수) ~ 4. 29.(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경남테크노파크(www. gntp.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확인 후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서식(“[붙임 2~7]”)을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메일 접수 ( 유의사항, 문의처 및 접수처 참조)
- 접수서류 메일 발송 후 접수담당자와 유선통화 필수(신청메일에 대한 회신 메일 확인)
ㅇ (참고사항)
- DTB 패키지 지원(시제품 제작)의 경우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 포함 4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필수 지원해야 함 (“[붙임 1]”, “[붙임 2~4]” 참고)
- 지원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사업기술시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 인프라 (“[부록]” 참고) 활용은 DTB 지원에 한하여 무상 지원됨
- 기술지도, 인증지원, 시험평가 개별지원은 신청서로 개별 제출 및 접수해야 함 (“[붙임 5~7]” 참고)
ㅇ (지원사업 추진절차)
기업지원사업 공고 | ⇨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 ⇨ | 현장조사/면담 (필요시) | ⇨ | 선정평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월 중)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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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결과 통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요청 | ⇨ |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및 연차평가(DTB 지원) |
평가 후 1주 이내 지원기관↔수혜기업 | 지원기관↔수혜기업 | 지원기관↔수혜기업 (∼10월 중) | 지원기관↔수혜기업 |
* 지원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
ㅇ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필수 | ①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및 계획서(프로그램 별) | |
②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③ 최근 3년(2019-2021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해당 시 | ④ 2021년(1 or 2차년) 수행내용 결과요약서 (해당 시) | DTB-A형 (연차), [붙임 2] |
⑤ [시험평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기 작성) | 시험평가 [붙임 2, 3, 4, 7] |
⑥ 기타 기술력·사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인증, 수출, R&D실적, 특허 등) | |
⑦ 회사 및 제품 소재 홍보물(카달로그, 브로셔 등) | |
평가절차
ㅇ (서류검토) 제출서류 기반으로 사전 검토
ㅇ (현장조사/면담) 제출서류 및 추가서류 기반 현장 점검 (필요시)
*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면담은 유선면담으로 대체 될 수 있음 (향후 안내 예정)
ㅇ (선정평가) 프로그램 별 발표 또는 서면평가 진행
* 대면평가 예정이나,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대면평가는 유선면담과 서면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향후 안내 예정)
유의사항
ㅇ 지원신청 접수는 E-Mail 접수만 시행,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을 준수 (메일접수 후 접수처에 유선 연락 필수)
-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접수처에 메일 송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수혜기업에 개별통보)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ㅇ 지원규모는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수혜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선정평가에 의해 부적합 판정 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4. 29. (금)) 18시까지 접수하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추진일정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진 행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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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및 홍보 | | 2022. 4. 13.(수) ~ 4.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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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신청서 접수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접수담당자( 문의처 및 접수처 참고) | | 2022. 4. 13.(수) ~ 4. 29.(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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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 지원기관 : 수혜기업 서류검토 | | 2022.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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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면담 (필요시) | | 수혜기업 기본정보, 인프라, 기업역량 등 확인 (필요시) | | 2022.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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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 (대면/발표 평가 or 서면 평가) | | 202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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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 수혜기업의 선정평가 후 결과 통보 | | 선정평가 후 1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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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협약 후 ∼ 2022.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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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 수혜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 | 2022. 1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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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사 | | 매출/수출/고용 성과조사 및 만족도조사 등 | | 2022. 1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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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 결과평가 실시 | | 2022. 11월 |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및 접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프로그램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기관명 |
기업지원(DTB패키지) | 김미루 (선임연구원) 윤왕호 (연구원) | 055-924-0122 055-924-0104 | mrkim@kitech.re.kr whyun@kitech.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
기업지원 (개별) | 기술지도 |
인증지원 |
시험평가 | 정영훈 (선임연구원) | 055-791-3577 | yh.cheong@ktl.re.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소재기술센터 |
ㅇ 접수 관련 문의 및 접수처
프로그램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기관명 |
기업지원(DTB패키지) | 윤왕호 (연구원) | 055-924-0104 | whyun@kitech.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
기업지원 (개별) | 기술지도 |
인증지원 |
시험평가 | 정영훈 (선임연구원) | 055-791-3577 | yh.cheong@ktl.re.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소재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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