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4 – 181호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교육사업자 모집 공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로 드론 메카 조성에 기여하고 드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한 교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거 창 군 수
□ 공모개요
○ 공 고 명 : 「2024년 거창군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사업자 모집
○ 공고기간 : 2024. 2. 1(목). ~ 2. 16.(금)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거창군 관내에 소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로 등록되어 교육이 가능한 사업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거창군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3.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자격증 종류 : 1종 / 2종 드론 자격증
- 교육대상자 :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4세 이상인 자
* 자격증 취득 후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추진방법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의 60% 지원(1인 최대 1,500천원)
·교육 수료 후 드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만 지원금 지급
·보조금 청구 시 교육결과보고서(자격증 포함)제출 → 분기별 지급
* 자격증 미취득시 교육비 지급 불가
□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 사업 신청 | ➩ | 신청사업 검토 | ➩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홈페이지 등) | | (보조사업자) | | (군 담당부서) |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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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 | 성과평가 |
(군 담당부서) |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2. 13.(화) ~ 2. 16.(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접수장소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전략담당 /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2층
*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포함)
* 점심시간 12:00 ~ 13: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교육장 시설현황(교육이 가능한 실습장, 교육기체 및 기자재 등) 각 1부
- 강사 등록현황(지도자 자격증 및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 문 의 처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전략담당(☎055-940-3694)
□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장)시설기준 심사에 의한 선정
○ 결과통보 : 2024. 2. 23.(금)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예정
□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사업자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예정
○ 공모신청자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전략담당((☎055-940-369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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