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2021–제45호
2021 경기도 드론산업육성지원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공고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4. 23.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 사업내용 : 도내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 업 비 : 440,000천원 (기업 당 110,000천원 이내 지원)
□ 수행기간 : 협약일 ~ 11.17.까지 ※ 6월 초 사업수행 예정이나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
※ 기술지원(통신 등)을 위한 대기업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구성 가능(지역불문)
□ 참여유형 : 기업 자유공모 과제 수행
※ 시·군 지정 테스트베드 내에서 해당 시·군 권장주제 수행 시 가점 5점 부여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사업비 4억4천만 원, 기업 당 1억1천만 원 이내 지원
□ 지원 범위 및 내용
ㅇ (지원범위) 실증 진행 총비용의 90% 이내 지원
※ 총비용의 10% 이상 및 추가 비용, 부가세는 기업부담
ㅇ (지원내용) 시제품개발비(드론과 연계한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개발 등), 드론개조 및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드론보험료, 인건비, 회계감사비 등 지원
|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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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되는 내용은 지원 불가하며, 무인항공기 SW 및 서비스 개발, 실증운영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내·외부 포함 20% 이내*) 편성 가능 *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20% 초과 산정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 통해 지원 결정 ㅇ 인건비 현금 편성가능(조건1번 ~ 3번 모든 조건 부합 시만 가능) · 조건1 : 참여 연구인력은 협약기간 동안 지원기업에 상주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조건2 : 자체 급여기준에 따라 인건비 집행 (계획서 제출 시 월급대장 또는 월급명세서 등 중빙서류 제출) · 조건3 :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 지원대상
ㅇ 드론 제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
※ 기술지원(통신 등)을 위한 대기업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구성 가능(지역불문)
| < 지원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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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ㅇ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ㅇ 경기도 또는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ㅇ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참여유형
ㅇ 기업 자유공모 과제 수행
※ 시·군 지정 테스트베드 내에서 해당 시·군 권장주제 수행 시 가점 5점 부여 ☞ 필독사항 : 시·군 권장과제에 대한 실증 상세내용 및 실증장소 등은 해당
자체 담당자(문의처 참조)에게 반드시 문의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 수행기간
ㅇ 협약일 ~ 11. 17.까지 ※ 6월 초 사업수행 예정이나 변동 가능
□ 수행지역
ㅇ 기업이 도내에서 자체선택 또는 시군이 제안한 테스트베드에서 사업수행
□ 신청기간 : 2021. 4. 23. (금) ~ 5. 14. (금) 오전 11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 확인필수
□ 접 수 처
ㅇ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319호
□ 제출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세부추진계획 등 각 1부(원본), 사본 5부.
□ 접수 유의사항 안내
|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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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 사업자는 실증할 지역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 중 법·제도 및 규제사항에 대한 제약사항 명시 ㅇ 사업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설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비행계획(월/주 단위), 실증계획 제출 ㅇ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비행시험 등 성과목표 및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 ㅇ 사업수행 기간 중의 비행데이터(로그 기록 엑셀 파일) 제출(필수) - 드론 위치정보(GNSS 좌표값), 경로계획 상 좌표정보, 조종자 명령값, 비행고도(비행 절대고도/상대고도) 정보, 모터 출력값 정보, 비행속도, 기체 세부 정보, 배터리 상태정보 등 그 외 요청하는 비행데이터 제출 - 단, 과제 수행에 따른 산출물(데이터 등)은 별도 제출 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기체 등록필수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기체는 기체등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 및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기체등록신고 및 안전성 인증이 완료되어야 함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로서 안전성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4조(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따라 시험비행허가서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함 |
□ 평가방법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 :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대상의 2배수 내 선정
※ 최종과제 수의 2배수 이내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 2차 대면평가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기준
ㅇ 사업목표 및 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시험능력 등(붙임1 참조)
□ 대면발표 일정 및 결과 발표
ㅇ 기업 개별 통지
구분 | 담당자 | TEL |
사업 관련 | 미래사업팀 김소현 선임 (rosice42@gtp.or.kr) | 031-500-3019 |
테스트베드 관련 | (성남시) 토지정보과 안성재 주무관 | 031-729-2445 |
(용인시) 정보통신과 김승재 주무관 | 031-324-2086 |
(안산시) 토지정보과 김정훈 주무관 | 031-481-2937 |
(안양시) 만안구 복지문화과 김주은 주무관 | 031-8045-3372 |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채송희 주무관 | 031-828-4705 |
(광주시) 정보통신담당관 민병욱 주무관 | 031-760-2323 |
(포천시) 평화기반조성과 유민종 주무관 | 031-538-3068 |
(양평군) 토지정보과 정선희 주무관 | 031-770-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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