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가. 목 적
❍ 농업용 드론 조종능력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효율적인 병충해방제 추진
❍ 농업용 드론의 영농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감소
나. 추진방침
❍ 12kg 초과 무선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자격증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격증 취득 활성화 도모 및 전문 조종인력 양성 확대
다. 2021년 사업계획
사업량 (명) | 사 업 비 (천원) | 비 고 |
계 | 시비 | 자담 |
14 | 33,600 | 16,800 | 16,800 |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및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희망자
※ 대상자 선정시 수도작 1,000㎡이상 재배하는 4-H회원 우선지원함.
❍ 사업비 지원기준
- 실 취득비용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보조금은 최대 1,200천원 이하로 제한함
❍ 보조기준 : 시비 50%, 자담 50%
※ 시행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라. 세부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1. 5. ~ 12.
□ 사업시행
❍ 사업신청․접수(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21. 6. 02일 한
- 금년도 자격증 취득 희망자 신청 접수
- 사업대상자 : 관내 거주 및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희망자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무인멀티콥터)이 필요한 경우
․ 12kg 초과 무선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2kg 이하여도 병해충방제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공사업법 제2조제23(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 :‘21. 6. 04일 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결정 :‘21. 6. 11일 한
❍ 자격증 취득(농업인) :‘21. 6. 12일부터
❍ 자격증 취득 절차(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자격증)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
- 응시자격
자 격 | 연 령 | 비행경력 |
무인멀티콥터 1종 | 14세 이상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
무인멀티콥터 2종 | 14세 이상 |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 7kg초과 ~ 25kg 이하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
- 응시자격 제출서류
․ 필수)비행경력증명서 1부,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또는 신체검사증명서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시험 : 학과시험은 한달에 1~2번, 실기시험은 한달에 1번 정도 시행
․ 학과시험(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응용)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전과목 면제) ☞ 2~3주간 교육이수
․ 실기시험(구술시험, 실비행시험)
마.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완료 후 농가별 자격증명서 및 교육비·취득비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금 지급 및 정산 철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