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1–3001호
「2022년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참여 방제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2022년도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드론방제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드론 방제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드론사용 조정자를 두고 드론사용 방제업을 등록한 업체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 예산과목 | 지원예산 (천원) | 보조율 | 사업추진기간 | 문의처 |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 민간경상 사업보조 | 70,000 | 60% | '22. 1월 ~ 12월 | 감귤농정과 (760-2713) |
3. 지원 내용 :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기준
· 필지당 방제횟수: 제한 없음
- 지원단가 : 90천원/1ha(보조 54천원, 자부담 36천원)
․ 평당 50원 소요 → 일부 농협 20원 지원
․ 농협 지원 금액을 제외한 30원(평당)에서 60%(18원) 보조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1. 12. 13. ~ 12. 20.(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원예특작부서)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드론 사용사업 등록증, 드론 조종자 자격증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 064)76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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