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 - 32호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공고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강원도 드론 산업활성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가.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 개요
○ 근 거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 기 능 :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심의·자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촉직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나. 모집인원 : 13명 이내
다. 공고(모집)기간 : 2022. 1. 11. ~ 2022. 1. 25.(15일간)
라. 자격요건
○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법인·단체 대표 또는 임원
○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기타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드론 전문가
마. 선정기준
○ 드론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력이 많은 자 우대
○ 도에서 위촉하는 위원회에 동일인이 5개 위원회 초과 위촉 불가
○ 여성 전문가 우대(위촉직 위원의 40% 범위 내 우선 위촉)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위원위촉 기준에 적합한 자
바.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 2)
○ 접수방법
- 방문, 메일,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방문 및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 강원도청 항공해운과(제2청사)
(문의 : ☏033-249-3393)
- 전자메일 : syj900526@korea.kr
사.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촉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바로가기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237099&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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