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2-10-28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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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고시「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9호, 2021. 6.1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0. 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개정전문).pdf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9).hwp ,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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