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규모 지역측량에 기존 항공사진 측량의 문제점(운항신속성·경제성·편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활용에 필요한 작업방법·절차 등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 분야에 무인비행장치 측량 도입을 위한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사용장비의 성능기준 및 작업절차 등 신설(안 제6조, 제7조)
다. 무인비행장치 측량 각 공정별 작업방법 신설 및 오차 등 기준 명시(안 제8조∼제34조)
라. 성과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 방법 명시(안 제35조∼제36조)
3. 의견제출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 2018. 2. 9. ~ 2018. 3. 6.(26일)
라. 제 출 처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 031-210-2777)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주 소 :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팩 스 : 031-210-2764
- E-mail : sykim1124@korea.kr
바.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