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1. 공모 분야
○ 사 업 명 : 2024년도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 지원인원 : 4명
○ 사 업 비 : 8,000천원(시비 5,600, 자부담 2,400)
○ 지원한도 : 1인당 180만원 이내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농업용 드론 조종 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3. 사업추진기간 : 2024. 3월 ~ 12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3. 28.(목)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마. 문의장소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71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심사 및 통보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능력, 영농재배경력 등
다.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군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동일 사업에 대해 이중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마.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바. 벌칙규정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21조제2항(재산 처분의 제한)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지원 결정된 금액을 보조사업자 교부 신청 →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나.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실적 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라. 종합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
8.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재원배분 결정 및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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