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위원 모집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에서 해당 적격자를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위원 인력 풀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ㅇ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6조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해당종류 조종자 증명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기평가조종자 전문교관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해촉된 실기시험위원의 경우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 대상자의 경우 지원 제한
* 해촉 사유
1. 실기시험위원이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2. 실기시험위원이 제9조의3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 4. 과실로 인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 평가를 진행한 경우 6. 실기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그 밖에 실기시험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위촉조건
○ 위촉기간 : 위촉을 받은 월의 말일로부터 2년
○ 수 당 : 공단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에 따름
○ 근무시간 : 월 1회 이상(교육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모집분야 직무
○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 시행
-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 자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검토
- 기타 해당 비행장치 분야와 관련된 업무 등의 조율
4. 모집인원
분야 | 세부자격 | 모집인원 | 비고 |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멀티콥터 | 52명 | |
무인헬리콥터 | 00명 | 공개모집 합격자 전원 위촉 |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인정심사(필기시험 포함)
6. 전형일정 등
○ 위촉일정 계획
서류접수 | → | 서류심사 | → | 인정심사 | → | 실비행 검증 | → | 직무교육 및 위촉 |
1. 11.(월) ~ 1. 17.(일) | 1. 18.(월) ~ 1. 19.(화) | 1. 22.(금) | 1. 25.(월) ~ 1. 27(수) | 1. 29.(금) |
* 실비행 검증은 2018년도 5월 이전 실기평가조종자를 수료한 사람
* 코로나 등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지원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esteforme@kotsa.or.kr
- 지원서 접수 마지막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공단 홈페이지(개인 증명서란) 제출 서류 업로드 후 드론자격시험센터 메일
(esteforme@kotsa.or.kr)로 지원사항(성명,생년월일,자격분야) 기재·발송
○ 합격자 발표 : 자격요건 적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지원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steforme@kotsa.or.kr)
1. 이메일로는 지원정보(이름,생년월일,자격분야)만 기재
(제목 : 실기시험위원 지원 / 내용 : 이름, 생년월일, 자격분야)
* 이메일 내 파일 제출불가
2. 제출서류는 개인증명서란(시스템)에 스캔본을 일괄 업로드
(구비서류명 : 4관리-실기시험위원 지원 서류등 )
7.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 인정심사 신청서
* 비행경력증명서 및 해당분야 근무 증빙서류 함께 제출
○ 서약서 및 동의서
8.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드론자격시험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자격시험센터 김용운 연구원 ☏031-645-2104)
2021년 1월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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