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개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제외대상 |
-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체검사 증명 소지자 | - 남해군 미거주자, 기 자격취득자(~22년) -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동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예정인 자 |
❍ 선정인원 : 총 4명 (1종 3명, 2종 1명)
❍ 선정방법 : 선착순
❍ 모집기한 : 2023. 9. 27.까지 (교육소요일수 및 시험일정 고려)
※ 사업접수기간(2023. 5. 22. ~ 6. 16.) 내 신청 잔여분 발생에 따른 상시모집 전환
교육방법
❍ 교육장소 : 인근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 드론교육센터(붙임 참조)
❍ 교육방법 : 지원사업 선발 확정 후 희망 교육센터별 교육 커리큘럼에 의함
- 남해군 관내 드론교육센터가 없으므로, 인근시군 교육센터로 통원하여야 하며, 교통비와 관련한 사항은 지원하지 않음.
접수방법
❍ 지원(접수)기간 : 2023. 9. 27. 까지
※ 교육수료 3주, 시험일정 1개월 1회에 따라 최소한 9월 내 수강계획 확정 필요
❍ 접수방법 : 우편, E-mail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남해군 화전로78번길 26, 국민체육센터 1층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09:00 ~ 18:00에 한함
※ 우편 및 E-mail
❍ 지원 자격증 종별 인원 : 총 4명
구분 | 지원대상 기종면허 | 지원비율 | 지원인원 |
1종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 군비 50% 자부담 50% | 3명 |
2종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 군비 50% 자부담 50% | 1명 |
❍ 대상자선정 및 모집마감 :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착순에 따라 선정
❍ 제출서류
-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확약서 각 1부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체검사서 사본
-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주민등록 초본) 동의서
❍ 문 의 처 : 남해군청 문화체육과(체육행정팀, 055-860-8674)
Ⅱ. 지원개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과 정 | 교육비 | 지원금 | 자부담 |
1종(멀티콥터 기준) | 3,000천원 | 1,500천원 | 1,500천원 |
2종(멀티콥터 기준) | 2,000천원 | 1,000천원 | 1,000천원 |
| 교육비는 개인이 100% 선부담하며, 교육 대상자 선정된 후 연내 해당 자격증 취득 시 지원금 지급 | |
| |
※ 드론 교관자격 등 1종 이상 취득 시 1종 무인멀티콥터 지원 기준에 준함 (150만원 이상 소요 교육비는 자부담)
❍ 교육수료(자격증 취득시험 자격 부여) 후 개인별 자격증 응시(취득)
- 교통비, 자격증 발급비용 및 실기시험비 등 교육비 외 일체 개인부담
※ 자격증 미 취득 시 지원 불가(자부담 처리)
지원사업 진행방법
❍ 선발대상자는 선정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드론교육기관에 교육입과 혹은 입과일정 접수 후 관련서류 제출
❍ 일정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및 청구서 제출 후 지원금 입금
❍ 제출기한 : 2023. 12월 15일 한(사전 취득 시 수시 청구 가능)
❍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교육 접수증, 이수증, 자격증사본, 청구서
교육내용
❍ 교육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드론교육센터 (붙임 참조)
❍ 교육시간 : 1종(60시간), 2종(50시간)
과정 | 교육시간(시간) |
이론교육 | 모의비행 | 실기비행 |
1종 | 20 | 20 | 20 |
2종 | 20 | 20 | 10 |
※ 붙임 교육기관 별 세부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기타사항
❍ 본사업 신청미달(5. 24. ~ 6. 16.)에 따른 추가모집 공고
❍ 문의처 :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항공레저 담당자(☎055-860-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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